
유산방지주사 투여 한 이후에 태아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은 사실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보험사별로 보장제한의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유산방지주사를 투여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안되는 보험사가 있는 반면에
예방차원의 처방은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고,
투여 횟수에 따라 보장기준이 다른 보험사도 있습니다.
즉, 임신 중인 산모중에 보험가입하기 전까지 산모와 태아가 건강하다는
전제조건 하에
노산이라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산방지주사를
투여 받았거나 과거 유산 경험이 있어서 유산재발방지주사를 1~3번 이내의
적은 횟수로 맞았을 때에는 가능한 보험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의사 소견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유산방지주사를 투여 했을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저희 짠돌맘사이트를 통해 각 보험사 별로 비교 해보시고
병원 소견서를 받아 보험가입 승인 절차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님들의 이런 고충을 덜어 드리기 위해 저희 짠돌맘 사이트에서는
회원님들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따져본 후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